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1) 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 부동산등기실무[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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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설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을 말

한다(전통사찰보존법 2조, 3조). 전통사찰보존법은 사찰재산을 보호, 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아울러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명의의 부동산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등기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전통사찰보존법 6조 1항, 2항, 예규 1169호 참조).

(나) 주무관청의 허가

전통사찰의 주지가 부동산(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통사찰보존법 6조 1항). 이와 같은 양도이외에 부동산의 대여·담보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통사찰보존법 6조 2항 1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동조 1항).

종전에는 부동산의 양도와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은 모두 원칙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으로(법률 7729호) 양도 외에 대여·담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허가를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는 허가를 받을 때의 첨부서류이므로 등기신청시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허가와 관련한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통사찰 경내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나, ② 수용이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경내지 등 사찰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명의인인 전통사찰의 처분이 아니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전통사찰이 아니고, 일반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허가는 필요 없다 다만, 소속 대표단체의 확인서 등으로 그 사찰이 전통사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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